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발생 시 대응 요령은?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계절이 됐다. 정부는 매년 5월 20일~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으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시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폭염은 통상 30℃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외 작업장의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이며 실내 작업장의 3대 기본수칙은 바람, 물, 휴식이다. 실외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해 온 · 습도계로 관리, ▲국소냉방장치 또는 환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