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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발생 시 대응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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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한 계절이 됐다. 정부는 매년 5월 20일~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으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시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폭염은 통상 30℃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외 작업장의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이며 실내 작업장의 3대 기본수칙은 바람, 물, 휴식이다.

 

실외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해 온 · 습도계로 관리, ▲국소냉방장치 또는 환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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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작업장이란 건설현장 등 외부에서 일하는 환경을 말하며, 실내 작업장이란 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다. 두 작업장 모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 작업 중 규칙적으로 섭취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운 시간대(14~17) 는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다.

 

휴식으로는 ①근무시간대 조정 ②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실내에서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등의 안전보건교육 ④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


체온이 38℃를 넘거나 쓰러짐, 두통 등의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했을때는 의식유무를 확인 →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수분섭취 및 휴식 → 건강상태 확인 후 귀가조치 → 의식이 없거나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119에 구조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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