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요율이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4대보험은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관리기관은 각각 다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요율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대상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해지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동일하게 납부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 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다.
국민건강 보험의 4대보험요율은 작년보다 0.05% 상향되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3.545%씩 부담하게 된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12.81%로 4대보험요율이 산출되며 작년보다 0.54% 상향되었다. 23년 4대보험 요율 장기요양보험료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50%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4대보험요율은 작년과 같이 동결되어 0.9%씩 부담한다. 단 사업주의 경우 실업급여부담금 및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 기준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4대보험요율은 상이하다.
업종별 보험료율은 ▲광업 5,8~18.6% ▲제조업 0.7%~2.5% ▲전기가스 · 상수도업 0.9% ▲건설업 3.7% ▲운수 ·창고 · 통신업 0.9%~1.9% ▲임업 5.9% ▲어업 2.9% ▲농업 2.1% ▲기타 사업 0.7~1% ▲금융 및 보험업 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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