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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90억 배상에 대한 ISDS판결이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로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계 헤지펀트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ISDS에서 중재판정부에 대한 일부 승소가 인정되어 한국 정부 690억 배상에 대한 판정을 수령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기준이 되는 2015년 부터 정부 690억 배상액에 대해 5%의 연 복리로 지연이자를 책정했다.
재판 비용에 관해서도 패소한 한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정부 690억 배상액과 연 복리 이자액, 청구된 재판비용등을 합하면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1300억 원에 달한다. 기존 엘리엇이 제기한 약 1조원에서는 7%가 인정된 금액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690억 배상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추후 상세히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엘리엇 정부 690억 배상 판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한 3대 주주였으며, 합병에 공개 반대했으나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 중재의향서에는 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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