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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 상향, 흥해 특별재생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지난 10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경북 포항시의 흥해읍 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월 최대 20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15만 원(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각 5만 원, 2만 원 상향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대상 확대!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이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화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이 지난해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210만 원(비과세 적용 대상은 23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10.9%)을 반영한 수치다. 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원 등은 30명이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위기 지역과 사회적 기업 등.. 더보기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외 인상 대책은?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외 인상 대책은? 최저임금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서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저리 안정자금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지원을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지원책과 구제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시사 하기도 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