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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의무화, 6월부터 시행되… (사진 ⓒ SBS Biz) 전월세 신고의무화가 6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포함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의무화가 진행된다. 전월세 신고의무화란 앞으로 임대차 계약시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이다. (사진 ⓒ SBS Biz) 또한 전월세 신고의무화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리고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의무화로 임대차 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 하도록 할.. 더보기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3법' 전세난 만들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되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장기 전세 계약을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대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전세들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