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약당시 맡겼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번째로, 임대차가 끝난 후 두번째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 · 군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자격은? 노란우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