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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확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장애인연금 확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사진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18만 7,000명의 장애인이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장애인연금 확대로 지난해보다 1만 6,000명이 증가한 18만 7,000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사진 ⓒ 보건복지부) 또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 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 더보기
장애인연금 인상, 오는 4월부터 3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인상, 오는 4월부터 30만 원으로 (출처 ⓒ KBS)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오는 4월부터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기초급여액에 대한 부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BS) 배우자와 본인 모두 중증장애인일 경우 동시 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