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대상 및 지역… 신고방법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전월세신고제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이상 혹은 월세 30만 원이상 임대차 계약자이다. 오늘부터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오늘부터(1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6천만 원이상 및 월세 30만 원이상 임대차 계약 △가격 변동이 있는 기존 계약 갱신 등이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주택에는 다주택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사진 ⓒ KBS) 도 지역의 군 단위를 제외한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등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이다. 해당 지역 전월세신고제대상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더보기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료 투명해질 것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심 지역이나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가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올해 전월세 신고제 6월 도입 시 .. 더보기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 '임대차3법' 전세난 만들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되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 일명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장기 전세 계약을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대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전세들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