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공제금액, 가산세 적용 예시는?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며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배제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2021년 과세대상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이때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사진 ⓒ SBS Biz)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또한 종..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의 위치,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 가격 즉,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 수준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한다.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등이다. 각각 공제 금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80억 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일반) 주택(조정 2, 3주..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대상, 9·13 부동산 대책 다시 보기 종합부동산세 대상, 9·13 부동산 대책 다시 보기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동산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개정 전당초 정부안현행(수정안)3억 원.. 더보기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200%로 종부세 완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200%로 (출처 ⓒ MBC) 종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낸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만 내도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전날(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됐다. (출처 ⓒ MBC)합의..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달라진 부동산법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매년 6월 1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다. 그다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에 따라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앞서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종부세가 개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3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3억 원 ~..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달라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달라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책정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표되었다. 개정안에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이 담겨있는데, 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 소유자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이 많이 들어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인상되었다.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