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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싱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한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 대상자는 무엇일까?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은 6월 1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날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로 지정한다. 본래 납부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 더보기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절세,사업자 등록해택 5가지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절세,사업자 등록해택 5가지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5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 5가지 항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임대사업을 5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주택임대 사어자 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항목에서의 절세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등 절세를 위해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의 경우에는 85%의 세액을 낮출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와 함께 소득세 절감의 경우는 종합소득 세액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단 4년..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과 사업자 절세법 종합부동산세 신고방법과 사업자 절세법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항목에서 '세금신고'로 들어가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란으로 들어간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과 신고서식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앞서 설명한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사업자의 소득을 집계하여 매년 5월 납부하는 소득세인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국가가 지원하는 공제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운영..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가장 많이하는 문의 Q&A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가장 많이하는 문의 Q&A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관련하여 국세청이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보유자이며,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정기분 고지시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비과세 등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다양한 신고 지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