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VS구세 감면조례…서울시 양천구 입법예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 양천구에서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1세대 1 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별 특례세율이 최고 50%이기 때문에 구세 감면조례 40%와 중복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과세표준 특례세율과 부딪혀 구세 감면조례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해결책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변경 및 증액 방법 check + 부담없는 경영자금 융통지원제도, 공제사업기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최초 가입 시 사업자가 설정할 수 있다.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