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 미만부터 적용 안건, 이번 주에 발표된다? 촉법소년 만 13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이번주 안에 법무부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6월 부터 얘기되었던 촉법소년 만 13세는 사실상 확정되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내용에서 연령을 하향해,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강력 및 흉악범죄에서 촉법소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해당 발안이 나온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