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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 미만부터 적용 안건, 이번 주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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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촉법소년 만 13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이번주 안에 법무부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6월 부터 얘기되었던 촉법소년 만 13세는 사실상 확정되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내용에서 연령을 하향해,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강력 및 흉악범죄에서 촉법소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해당 발안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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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은 尹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촉법소년 만 13세 미만 연령 하향' 중 하나다.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내놓았던 공약이었으며, 법안을 내놓기까지하였었던 것으로 여야당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만 13세에 대한 안건에 대해 해외 논문을 참고하였다고 전했다.

 

논문에서는 만 13세에 대해서,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령대로 밝혀져, 촉법소년 만 13세 연령 하향의 근거가 되었다.

 

이르면 이번 주, 세부 규정과 실질적인 교정안 및 방안은 공식 발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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