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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홈택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인증서를 등록한 뒤 민원 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민원 증명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하기를 진행하여야한다.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번호를 조회하면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할 수 있다. 홈택스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은 홈택스 접수, 세무서 방문이 아닌 방법으로는 우편이나 모바일 또는 무인발급기로도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발급한 당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납부 내역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이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발급 받는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다.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청인의 신분증만 필요하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위임장과 위임인의 위임의사확인서류를 동봉해야한다.
지난 2020년부터는 납세증명서를 포함한 총 6종의 국세 관련 증명서를 정부 24에서 한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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