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방법 및 주의사항 체크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SNS마켓 등 온라인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통신판매업이라 한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대상이라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동업 계약서(2인 이상 동업 시)△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일 경우)이 필요하다. 신청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1~3일 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더보기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 위택스)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오는 1월 16일부터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통신판매업 면허가 크게 늘어났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 주문 판매하는 방식의 모든 통신판매업자 대상이다.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 업소, 임대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자는 지방세 제35조에 따라 1월 16일~2월 1일까지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