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

반응형

 

(사진 ⓒ 위택스)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오는 1월 16일부터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통신판매업 면허가 크게 늘어났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 주문 판매하는 방식의 모든 통신판매업자 대상이다.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 업소, 임대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자는 지방세 제35조에 따라 1월 16일~2월 1일까지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세고지서 없이 가상 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진 ⓒ 위택스)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마켓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한데 이는 농협·국민·기업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판매를 하지 않았어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1월 16일~2월 1일인 납부기한 내에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므로 신규면허 취득으로 등록 면허세 납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부터 다시 등록 면허세 납부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상 자금 준비 제도입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제 기금 가입자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 1월

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