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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희망장려금 및 지원혜택 쏙쏙 5가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이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가입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사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가입에 제한이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인 프리랜서도 가입할.. 더보기
프리랜서 세금, 절약할 수 있는 제도 가이드 프리랜서 세금, 절약할 수 있는 제도 가이드 특정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프리랜서는 근로 소득자처럼 급여를 받지만, 이를 근로 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분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프리랜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여, 프리랜서의 총 급여액에서 3.3%의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프리랜서는 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된다.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 기간 프리랜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 더보기
프리랜서 세금, 절세로 가는 지름길 프리랜서 세금, 절세로 가는 지름길 프리랜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때 프리랜서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미리 납부한 3.3% 원천징수액보다 작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정한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인적 용역을 공급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는 보험설계사, 작가, 연예인, 강사, BJ, 운동선수 등이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프리랜서 세금인 원천징수는 3.3%로, 지방소득세 0.3%, 소득세 3%를 합한 것이다. 프리랜서 세금은 종합소득세 전 고용주가 미리 납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 더보기
프리랜서 3.3% , 소득 최대화 방안은? 프리랜서 3.3% , 소득 최대화 방안은?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을 수령할 때 3.3%의 소득이 원천징수된다. 3.3%가 원천징수되는 이유는 소득세 3%, 지방세 0.3%가 부가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3.3%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 다양한 공제 수단을 갖춰놓았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환급 액수 역시 최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공제방안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 프리랜서 3.3%, 노란우산공제 (클릭)▶ 정책지원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공제제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액 산출 전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이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과.. 더보기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할 것!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할 것!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특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사업자들보다 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 않은데,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소득신고 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적용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시 세금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로자로 간주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매년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