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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만큼 사업자에게 중요한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만큼 사업자에게 중요한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자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값을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 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해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이 표시된다. 중요한 지출증빙 중 하나인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더보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및 주의사항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및 주의사항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입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제도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매출의경우 구매자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사업장이 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