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특례 처분기한 2→3년 조건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누진세율에 대해 부동산 세제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만약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상태로 새집이 완공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따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게 되면 종전까지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2년의 특례 처분기한 안에 처분하면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올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 꼭 체크할 핵심체크 & 정부지원정책, 운영자금 마련하기 [중소기업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은 본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은행의 종류와 지점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행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