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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검사 입국 '3일 이내'→'당일 검사'로 강화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해외입국자 pcr검사가 기존 입국 3일 내에서 기존 입국 1일 내로 당겨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5일 부터 해외입국자 pcr검사에 대한 시기를 입국 첫날로 변경했다. 또한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입국 다음날 까지 해외입국자 pcr검사를 마쳐야하며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 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도 다시 제한된다.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도 외래 진료 목적이 아니라면 모두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소득공제, 신규 가입장려금)에 대한 모든것 QnA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은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달 부금액을 납입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 더보기
pcr검사 양성 환급 시행, 결과에 따라 비용 청구 가능한 경우는? (사진 ⓒ SBS) pcr검사 양성 환급 가능하다. 자비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 비용을 되돌려 준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15일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pcr검사 양성 환급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을 수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pcr검사 양성 환급을 통해 확진자가 된 개인은 검사비용을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코로나관련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와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희망장려금,복리이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