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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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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 상향, 흥해 특별재생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지난 10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경북 포항시의 흥해읍 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월 최대 20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1인당), 15만 원(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각각 5만 원, 2만 원 상향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2019년인 올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등이다. 단,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이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고, 일용근로자 또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용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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