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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조건,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부녀자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부녀자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로, 연말정산에서 똑똑하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를 통해 환급을 받은 3,330건을 분석한 결과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녀자공제도 포함되어 있다.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이러한 부녀자공제 조건은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연 5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해당 거주자란 해당 과세기간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20세 초과 형제 또는 자매, 60세 미만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민등록표본 또는 가족관계증명부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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