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8가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폐업 후에는 퇴직금 혜택을 지원해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기간과 3월 연말정산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다. 법인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으며,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하여 폐업 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로
안전하게 경영하자!
또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일을 시점으로 상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장되는 보험으로,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 장려금은 가입 장려금으로, 한 달에 1만 원~2만 원가량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 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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