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극복 어떻게? 제도 활용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때 노후 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매달 지급한 금액은 당연 지급 사유 또는 노령 지급 사유에 받을 수 있다.
당연 지급 사유는 폐업을 했을 경우(즉,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노령 지급 사유는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손실이 없이 공제금이 지급된다.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손실이 따른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약간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이 과세된다.
2)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 : 일부 대상 소득공제 제외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임대사업자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2019년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사업자의 연간 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일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인데, 최소 금액으로 낮추면 노란우산공제 부금월액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줄어들고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불이익도 막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두 번째 단점은 보완한다기보다는 제도 가입 목적을 다르게 두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개념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에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노후 자금 마련에 용이하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 최고의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단,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으로, 기존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해야만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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