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어떻게 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면 된다.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친 사업자라면 사업자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은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 기간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에 세액 일부분을 아예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항목의 공제를 받으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득공제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로,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공동, 무등록(프리랜서))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자동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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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이 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후 감액 또는 증액 가능하다.
단, 유념해야 할 점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소득공제 한도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이지만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된다. 반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만 소득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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