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및 장점 한눈에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할 장점도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출범된 제도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제도 명칭 그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을 허용한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중도 해지의 기준은 폐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다. 노란우산공제는 당연 지급 사유 또는 노령 지급 사유에 한해서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당연 지급 사유는 폐업, 노령, 질병, 퇴임 등으로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를 말하며, 노령 지급 사유는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1년이 지나면 원금 손실은 없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
: 2019년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지만 2018년까지 가입한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19년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를 극복하려면 부금월액을 조정하자. 부금월액은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는 금액으로, 가입일을 시점으로 3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
상향 조정은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감액은 3회 납입 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다. 부금월액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려면 소득공제가 아닌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을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제도로, 퇴직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기준 2.7%(변동 금리)의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해 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단언컨대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종류, 순소득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대전, 경남, 부산, 제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기간, 지워 대상, 지원 계획 등이 달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각각 가입해서 소득공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유흥·도박·단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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