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019년 상반기 지원 방향 알아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자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1조 9,50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소상공인이지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도 소상공인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일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성장촉진자금에서 대리 대출일 경우에는 업력 3년 이상과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일반경영, 경영초기, 소상공인긴급, 사업전환, 소상공인특별, 긴급경영으로 분류되어 지원된다. 사회적 기업 전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대상이며, 성공불융자금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 업체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 특별자금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고용기업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고용기업이라면 해당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제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찾아오는데, 신용 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긴 어렵다. 또 정책자금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부결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었다면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대표자들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 회전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제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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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 관리 등으로 긴급한 경영난을 겪은 경우,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대출 시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총 세 가지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을 중복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창업 즉시에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단, 대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4회는 납입해야 한다. 4회 납입 후부터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매월 부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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