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과 극복 TIP
사업자들의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소득공제, 이자, 복지 혜택 등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니 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지만 단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9년부터 가입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하나의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임의해지' 부분이다. 임의해지는 해지를 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할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금 손실은 없으나,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과세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금하게 된다. 부금월액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금액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최소 금액으로 낮춰 유지하면 노란우산공제 단점 중 하나인 임의해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난에 처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저리 대출'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단,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60~80%까지 대출이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할 것!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자 지원 정책으로는 소득공제, 저리대출, 이자가산 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위의 '가입 상담'을 클릭하면 된다. '가입 상담' 클릭 시 노란우산공제로 바로 연결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자면 ▲소득공제 ▲이자가산 ▲저리대출 ▲압류보호 ▲상해보험이다. 이외에도 ▲복지 혜택 ▲정책자금 우대 ▲희망장려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나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로 명성을 알렸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다.
법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크게 나뉘어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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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 (바로 가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별로 협약을 맺고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다.
희망장려금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업자가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기준이 있다. 서울·광주·제주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인천·대전·울산·경기·경남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 제주의 경우 월 2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며, 인천·경기·광주·대전·울산·경남은 월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비롯한 사업자 정책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전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아이콘 클릭 시 노란우산공제로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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