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절세할 수 있는 이 제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이 상이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종소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018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세금을 아예 공제해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두 가지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한도와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이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 7천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한도는 사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뜻한다. 사업자별로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을 해야 한다. 납입을 하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이다.
매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한 해 납입분은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되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납입한 금액과 한도가 일치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압류 보호이다. 두 번째는 △연 복리 이자 가산, 그리고 △저리 대출이다. 또 △상해보험이 전액 지원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희망장려금이다. 희망장려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아니다. 지자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지자체에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처럼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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