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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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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6월에 2분의 1, 12월에 나머지 2분의 1일 납부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1년에 2회 납부하게 되어있지만, 자동차세는 일괄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아 90%만 납부하게 된다. 반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을 받는다. 현재는 1월으로 10%의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1월 안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야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연납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주는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동차세 연납은 1회 신청만으로 매년 1월에 자동적으로 연납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더라도 양도,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주소가 이전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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