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자!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 연말정산에 적용될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입력해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근로 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지만, 세부적인 세액 및 소득공제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만 인정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월 15일부터 개시되었다. 18일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도 공개됐다. 또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 수정·제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최종 확정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접자수가 가중되어 1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인당 20분 한도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3월 11일, 종합소득세는 5월 1일~31일까지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분드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하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단, 이 기준은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 무등록)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7천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연 복리 이자율(폐업 기준 2.7% 변동금리)이 가산되어 사업 종료 후 생활 안정금 또는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 우대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새로운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019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마련되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지원 대상도 다르다. 서울, 광주, 제주의 경우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나머지 지역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부금월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수기 등 사업장 경영이 악화될 때 최소 금액으로 낮춰서 유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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