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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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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어떻게?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중 하나로, 신성장기반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된다.



2019년 상반기 신성장기반자금의 지원 규모는 8,8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우선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말한다.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상은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 기업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 비용, 제품 개발 비용 시장 개척 비용에 소요되는 자금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공제 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에 따라 도입되어 1984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 사업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 기업자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 판매와 구매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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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은 기금에 가입한 중소 기업자가 납부한 공제 부금과 정부 등의 출연금, 재정특별회계차입금, 기타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공제기금은 크게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 이용 가능하다.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해 자금 회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는 이자 할인율을 대출 시마다 우대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4회 납입 후부터 대출로 활용 가능하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0만 원부터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감액은 1회에 한해서 납입금의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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