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희망장려금 지원받는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폐업·사망·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 기관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여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단체 보험을 통해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연간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과세표준은 사업 소득이 기준이다.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말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을 통칭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사업자다.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다.
◆ 사업자 최고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숙박, 레저, 여행, 렌터카, 의료, 장례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한 달에 1만 원 ~ 2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1년 동안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부산, 제주 등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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