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종합소득세율 절세! 500만원 소득공제 TIP

반응형

종합소득세율 절세! 500만원 소득공제 TIP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2019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540만 원


위의 표는 2019년 종합소득세율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다. 정부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다.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이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1) 절세 혜택 : 소득공제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2) 공제금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대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 종합소득세율 절약하려면, 노란우산공제 (클릭)

▶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3) 복지 혜택 : 보험, 할인 혜택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된다. 또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분야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할인을 적용받는다.




(4) 기관 혜택 :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혜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 자금의 일환인 소상공인 자금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우대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한 달에 1만 원~2만 원의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가입장려금 사업이다.


▶ 희망장려금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제주 등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사항 없기 때문이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