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운영과 동시에 자금 100% 조달 제도 안내
가게운영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한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현재 자신만의 가게운영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사업장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자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폐업은 물론 빚더미에 나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게운영과 동시에 자금을 모으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주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조달 방향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 개념으로 매달 납입해 최초 4회 납입 후부터 대출로 활용
* 부금월액 한도 : 10만 원~300만 원(10만 원 단위)
● 가게운영,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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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을 마친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임대, 유흥, 도박, 단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 신청 사유
(1)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2)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3)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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