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사업자 8가지 지원 정책 알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8가지 방향으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사업자 지원 방향에 따르면 ▲소득공제 ▲압류 보호 ▲이자가산 ▲저리대출 ▲정책자금 우대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할인 혜택 ▲희망장려금 지원 등이다.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와 같은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매달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자라면 우대를 받게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 안내문
또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도 있다. 단,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복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항목은 크게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적용된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회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강원, 경남, 대전, 대구, 전북, 전남, 울산, 충남, 충북,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사업자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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