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방문, 아파트하자 없도록 '의무화'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입주자 사전방문을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행해야한다. 체계적으로 주택 결함 여부를 점검하며 건설사들은 입주자 사전방문를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입주자 사전방문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입주자 사전방문 방안은 크게 공동주택 시공품질관리강화와 준공 후 하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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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가 정식 점검 절차로 법에 규정된다. 입주민들은 국토부가 만든 표준점검표를 통하여 집의 결함 여부를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하다 인정된 건을 수리 요청 할 수 있다. 사용검사 기준과 검사자 권한도 명확하게 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으로 하자가 최소화 된 상태에서 입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주자 사전방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도 운영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하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이 공사기한에 쫒겨서 제대로 된 마감공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리자 감독을 강화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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