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업자 혜택 5가지, 소상공인 목돈마련 톡톡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사업자를 도모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1.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중 은행에서 행복 지킴이 통장을 발급하면 된다.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 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5.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는 정책이며, 경남, 울산, 대구, 청주는 희망장려금이 종료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금월액을 정해야 한다. 부금월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부금월액에 따른 이자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복지 서비스 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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