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너무 높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자영업자 등 작은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 유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기는 별도로 없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최대 80%까지 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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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 장려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등이 다르다. 또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는 정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으로 희망장려금이 종료된 지역은 경남, 울산, 대구, 청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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