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법 유예, 중고거래에도 불법 적용되나
전압법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각종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1년간의 전압법 유예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압법 유예 발표가 있기전,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압법은 전기용품을 비롯한 유아, 의류, 일부 생활용품 등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서 적용대상을 의류, 신발, 완구, 장신구, 가구 등 생활 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으로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가 없으며, 판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KC 인증을 받기위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비용이 발생해 소규모 제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안법 중고거래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안법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니나 중고거래 물품에 KC인증마크가 없을 경우 전압법 중고거래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안법 중고거래와 같이 법률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압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압법 유예를 통해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압법 유예기간은 올해까지며 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압법 유예기간 동안 전안법 중고거래를 비롯하여 소규모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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