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카드매출 기간과 자영업자 필수 체크 항목
부가세신고카드매출 내역을 알아보려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매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1기 신고 때는 7월 15일부터, 그리고 2기 신고 때는 1월 15일부터 부가세신고카드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세금 신고 납부' 항목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그 이전에 미리 부가세신고카드매출 내역을 살펴보고 싶다면 사업자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 주거래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카드내역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기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고 2기의 과세기간은 7월1부터 12월까지이다. 1기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며 2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한 해 두 번 부과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한 번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해야 한다.
카드매출이 많은 자영업자라면 특히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절세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방안으로 정부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80만 누적고객이 호응한 노란우산 혜택은? ★ |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해 누적고객 8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또한 누적부금은 5조 원을 돌파하여 가입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소규모사업자들의 '사회보호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사업자는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일정액을 납입하게 된다. 이렇게 납입한 부금액은 전액 적립됨가 함께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가입한 사업자의 노후 또는 폐업시 사업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망설일 필요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보다 많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빵집 △주유소 △오피스텔 임대업 △용달업체 등 모든 업종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각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법이 적용되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과 별개로 추가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가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채권자에게 압류 압박을 받게 되더라도 지급 금액은 압류금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러한 안전한 법적수급권 보장은 사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가입 후 2년간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이 지원되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뜻하지 않게 상해 또는 사망을 당할 경우에는 상해보험을 통해 부금액의 최대 150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서 간편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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