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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이용방법, 은행앱 하나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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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이용방법, 은행앱 하나로 한 번에


(사진 ⓒ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이용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와 출금, 이체, 상품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이 우선 참여한다. 각 은행들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 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핀테크 기업도 참여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오픈뱅킹 이용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확산되었다. 오픈뱅킹은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입출금계좌 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 은행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하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10 수준이다. 출금 이체는 500원에서 30~50원으로, 입금 이체는 400원에서 20~40원으로 낮아졌다. 운영 시간은 금결원 중계시스템 정비 시간 10분을 제외한 24시간(00:05~23:55) 365일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오픈뱅킹이 연동돼 보유 계좌 번호를 자동 조회할 수 있다. 입금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거래 채널도 현재는 비대면 방식(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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