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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과세 방식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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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과세 방식 2가지는?



(사진 ⓒ MBC)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소식이 화제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지 등 구체적 과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식을 담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가상화폐의 금융자산 속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상자산 소득세 논의는 2017년부터 이뤄졌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하지 못했다.



(사진 ⓒ MBC)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그러나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미지수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한다.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 성격을 띠게 돼 개별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연간 1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도 불확실하다. 미국, 영국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이와 달리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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