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국세청홈텍스 소득공제 항목, 정부 제도 활용 안내

반응형

국세청홈텍스 소득공제 항목, 정부 제도 활용 안내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전자 신고할 때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 소득자를 위한 정부의 소득공제 제도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사업자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비영리 특별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한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 가입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 매출액이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되는데, 공제금 전액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법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정책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자금 준비 제도 (클릭)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 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7%로, 변동 금리다. 시중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시중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 사이에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자동으로 경품 이벤트에 응모된다.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이며, 당첨자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추첨일이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