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제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은?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 정책은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를 말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프리랜서) 등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불가능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을 돌파해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 실시 기간 : '19.10.15~'19.12.14
▲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이다. 당첨자는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내부 사정에 따라 추첨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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