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소세 절세 제도 가이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두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2019년 종합소득세율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라고도 한다. 개인사업자는 위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게 된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세표준을 낮추면 세율도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주목해볼만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즉, 연간 순소득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다른 것이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진다. 다만 한도는 500만 원까지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종소세 절세, 노란우산공제로
▷ 복지 혜택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할인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자금 혜택
정책 자금 우대,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가산점을 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정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 자금은 경쟁률이 세서 부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는 예산 소진으로 종료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 기간 : 2019.10.15~2019.12.14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며, 문자를 통해 발송된다.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추첨일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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