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내역, 3월부터 부동산 규제 더 강화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식 거래내역, 3월부터 집을 사면 주식거래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더 깐깐해졌다. 정부는 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자금 흐름 조사를 강화해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와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를 최대 15종이다. 제출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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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제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돼 있으나 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사거나,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 기재 항목도 깐깐해진다. 현재는 금액만 적게 돼있지만 3월부터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도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자금을 어떻게 건네줄 것인지도 저겅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그 이유도 기재해야 한다.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이용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나서는 것은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필요하다면 주식 거래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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