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은?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 배기량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을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 3 항목을 따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해 급여를 하는 사회보장의 하나다.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항목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항공기, 전·월세 등이 있다.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가운데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를 초과하는 승용차, 그 밖의 승용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 점수를 합산해 점당 부과 금액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부과 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정산해서 내주는 보험료다. 이 보수 이외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연 3천4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며, 재산은 부과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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