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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차이, 투기지역 대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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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차이, 투기지역 대상으로 제한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LTV DTI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부가 지난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LTV DTI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LTV DTI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우선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말한다. 즉, 주택 가격의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말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은행권과 보험회사는 40%까지, 상호저축은행과 단위농협은 50%까지 허용한다. 다음으로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DTI는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DTI는 LTV와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 담보물의 크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LTV보다 엄격하게 대출자의 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DTI가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정부는 DTI를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과 채무자의 부실 부채 상환을 방지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투기지역에 대해서 더욱 강한 부동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DTI 40% 이내로 제한된 바 있다. 기타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 지역은 60%다.


투기과열지구 또한 LTV DTI가 40%로 제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LTV DTI를 50%로 제한했다. 다만, LTV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 원 이하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9억 원 초과분은 30%만 적용된다. 즉, 아파트 가격에 따라 비율이 상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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